1. 대통령의 지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까닭은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 행정 작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2.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치 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릅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라는 각각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66조와 제67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맞이하는 등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을 조정하고, 외교나 국방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가 안전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또한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이 있으며,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특징
대통령 제도의 시초는 미국입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만들어진 체제로서,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보편적인 정치 체제로 존재하던 시대에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 지도자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이 독립 전쟁을 통해 대영 제국을 물리쳐 천신만고 끝에 독립했으니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President'라는 영단어는 한국에서 흔히 '대통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영어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모임의 수장, 대학교의 총장 등 일정한 조직체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의미로써 널리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지칭하는 의미로 먼저 차용하여 쓰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러 널리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대통령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처럼 젊은 대통령은 없으며, 가끔 있는 경우에는 세습이나 쿠데타와 같은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